2003.07.25 19:29

안녕하세요 yhy28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중 소개하신 1번 사항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15시간하면 15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15시간*150%)을 받아야 하고 150시간을 연장근로하면 150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150시간*150%)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는 아무리 많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20시간(20시간*150%)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설령 그것을 사규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2. 귀하가 임시직이면서 동시에 계약직이라면 소개한 취업규칙 2번을 긴밀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귀하가 임시직이면서 동시에 계약직이 아니라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소개한 취업규칙의 2번에 관한 내용은 계약직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여부 또는 그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의 액수를 또는 업적급여의 얼마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미리 그러한 근로계약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회사마다 영업직 사원에 한해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귀하와 해당사항이 없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진정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hy2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에도 야근수당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 아직 해결 안된 부분이 있어 이렇해 다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 제가 2년2개월동안 일하면서 야근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 제가 일했던 회사에 취업규칙에 대해 알게 된게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서 보시고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취업규칙중 법정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기준 근무시간외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 한 사원에 대하여는 매시간에 대하여
> 통상임금의 2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50%를 지급한다. 단, 휴일근무시간과
> 합한 시간이 월 20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 2. 임시직사원 중 계약직의 경우 직무로 인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가 헤깔려 하는 문제는 1번에 월 20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 그럼 한달에 20시간을 넘게 일해도 20시간만 인정한다는 말인지..아님 20시간 까지는 시간외근무 시간에
> 포함 하지 안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또 2번에 직무로 인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 받을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 회사에서 말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애매모호합니다. 전 제가 일한 직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적이
> 없지만, 제가 일했던 지국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 월급체제가 기본급 + 등급 (지국의 실적) 이었으니깐요...
> 그럼 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려도 시간외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 아님 받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 있다는 말인지.. 정말 헤깔리게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 전 야근했던 직접적인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제가 말하는 자료는 회사의 월마감 시간이 공지된
> 공문과 제가 몇일 몇시 몇분 몇초까지 전산에 입력 했다는 자료들 입니다.
> 월마감이 7개정도 되는데, 그중 한가지만 시간이 전부 나오지만 다른것들은 날짜만 나옵니다..
> 자료가 너무 부족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
>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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