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7:45

안녕하세요 swski 님,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회사가 사규만을 근거로 근로자의 월급여,연봉급여에서 일정금액을 퇴직적립금명목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지급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급여액 총액에 퇴직금액(1/13)이 포함되어 있어 매월 이를 분할 지급하므로, 그부분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당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연봉월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총액중 얼마의 금액을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서면약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퇴직금관련 사례들을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일정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실제 퇴직시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별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s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내 사칙 - 퇴직금(공문)
>
> 1)사원이 1년 이상 계속근로시에 한하여 매 1년당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2)00회사는 연봉제이므로 연봉을 13등분 그 중 1/13은 퇴직금조로 익년 3월분 급여지급시(4월 10일)
> 지급한다.
>
> (해당기간; 당해년도 4월 ~ 익년도 3월)
> 단, 2002년 퇴직기금은 5월급여 지급시 부터 퇴직금조로 공제하고 2003년 3월분 급여지급시(4월10일)퇴직금으로 지급된다.
> 단. 2002년도는 5월 부터 공제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11로 나누어 매월 공제한다.
>
> "* 저는 입사한지 6개월 쨰인데 똑 같이 퇴직금으로 급여에서 10만원 이상이 공제됩니다...물론, 계약서에는 어느곳에도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내용 이였습니다. 동의하거나 싸인 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
>
> 회사 내 규정 사칙에만 올라와 있더군요..
>
> 경리 과장은 정당한 퇴직금 내용이라 하던데...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지급(돌려주기로)하기 한 달에 원금으로 돌려 받고 있습니다.
>
> 정말 감사합니다..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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