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09:45
사내 사칙 - 퇴직금(공문)

1)사원이 1년 이상 계속근로시에 한하여 매 1년당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00회사는 연봉제이므로 연봉을 13등분 그 중 1/13은 퇴직금조로 익년 3월분 급여지급시(4월 10일)
지급한다.

(해당기간; 당해년도 4월 ~ 익년도 3월)
단, 2002년 퇴직기금은 5월급여 지급시 부터 퇴직금조로 공제하고 2003년 3월분 급여지급시(4월10일)퇴직금으로 지급된다.
단. 2002년도는 5월 부터 공제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11로 나누어 매월 공제한다.

"* 저는 입사한지 6개월 쨰인데 똑 같이 퇴직금으로 급여에서 10만원 이상이 공제됩니다...물론, 계약서에는 어느곳에도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내용 이였습니다. 동의하거나 싸인 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

회사 내 규정 사칙에만 올라와 있더군요..

경리 과장은 정당한 퇴직금 내용이라 하던데...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지급(돌려주기로)하기 한 달에 원금으로 돌려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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