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3:42
저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햇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기준기간 18개월에 근무일수 180일에 부족해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다시 한번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 1998년 1월1일부터 2001년 11월까지 근무하다 회사 임의로 2001년 12월부터 계열사 B회사에 근무

를 했습니다. 다시 회사의 해외전근 권유를 받고 계열사 B회사를 2002년 3월 16일 퇴직하고 해외에 있는 계열사

C회사에서 2002년 3월 17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계열사 A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

고 A계열사에 200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지역 고용안정센타에서는 2002년 1월부터를 기준기간으로 삼고 계열사 B회사에서의 76일(2002년 1월 1일 - 2002년 3월 16일), 귀국후 A계열사에서의 60일(2003년 5월 1일-6월30일) , 합하여 136일이므로 180일에 부족해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외 계열사 C회사에서 근무할 동안 제가 고용보험료를 안냈기 때문이죠.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만약 한 근로자가 10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 해외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고난 후 귀국하여 실직했다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저는 4년 6개월여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 한국에 귀국한 후 바로 실직을 한 상태라 어리둥절한 상태인데 실업급여라는 소중한 도움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기준기간 18개월에서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예외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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