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4:57
장문의 글이 되겠습니다만 대충 상황은 이러하고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 세가지로 추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기업 서울지사 경리부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총인원 35명정도이며 여행알선업을 주로하는 회사인데 공휴일에 워크샵을 가는것은 기본이고, 포상의 의미로 해외에 다녀온 비용까지 개개인의 연봉에 포함하는것은 물론이며, 월차대신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업무로 인하여 출근을 하는날도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이역시 '수고했다'는 메일한통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그에 대한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잘 모르는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회사에서 요사이 더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사스여파로 타격이 커짐에 따라 회사의 비용절감차원에서 무급휴가를 하게 되었는데 대략 10-15일정도씩을 돌아가면서 쉬고, 급여날 전체 해당월의 날짜수에서 쉰날짜만큼을 빼고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직원들 모두 30-40%정도 임금이 줄어드는데도 별말없이 수긍하고 어려운 회사사정에 보탬이 되기위하여 무급휴가에 동참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사스여파가 끝나고 여행성수기를 맞이한 올 7월에도 부득이 제가 속한 경리부만이 무급휴가를 계속 진행하라는 사장님의 메일한통으로 인해 아직도 무급휴가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경리부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첫째, 아무런 적정사유없이, 또한 그같은 결정에 대한 한마디 설명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직원들은 하지 않는 임금삭감방식의 무급휴가를 제가 속한 경리부만 진행하는것에 대해 반대하며, 정상근무를 원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을 통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임금한푼없는 절대적 무급휴가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같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끝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에서 위로금(?)같은것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경리부 직원들은 사장과 임원들이 묵과하고 있는 강제적 무급휴가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것은 물론이거니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심적불안과 부담감이 매우 큽니다.

셋째, 지난달 무급휴가 중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들의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로 인해 기본급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그들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두서없이 올리는 질문에 난감하실줄 알지만 몰라서 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을 위하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 이런 글을 올릴수 있게끔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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