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5:11
안녕하세요 gumane 님, 한국노총입니다.

핸드폰 감청이나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수사기관의 수사요청에 의한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군요...
만약 회사측과 '얼마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입증여부 문제때문이라면 먼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고민보다는 그냥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uma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에 착수 하겠지요?
>
> 그럼, 혹시 핸드폰통신 회사에 의뢰해서 지나간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
>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
> 통화가 녹음된걸 들을수 있다면 체불에 대한 진위를 확실히 알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
> 요새는 핸드폰에 녹음기능이 있는것도 있던데...제것에는 없는게 아쉽습니다.
>
> 그럼...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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