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9:46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에 착수 하겠지요?

그럼, 혹시 핸드폰통신 회사에 의뢰해서 지나간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통화가 녹음된걸 들을수 있다면 체불에 대한 진위를 확실히 알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에 녹음기능이 있는것도 있던데...제것에는 없는게 아쉽습니다.

그럼...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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