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21:43
제가 서약서 서명할때 내용에 내년 2월까진 일해야되고
첫달 월급은 나중에 퇴직금으로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힘도 들고 적성에도 안 맞는거 같아서
올해 9월까지만 하고 나올까하는데
그럼 첫달월급 반은 서약서 내용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내년 2월까지 일은 안 한거니까요...
그리고 노동청 고발해도 첫월급반은 못 받나요?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건데...아까워요...
사실 면접때랑 완전히 딴판의 서약서였는데 첫월급날 저녁에서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해서
월급도 받아야되고 일도 계속 해야되니깐 서명은 했는데 지금은 넘 후회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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