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5:40
안녕하세요 july0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산과 관련한 회사측과의 의견문제는 접어두고(출산과관련한 퇴직이라 방향을 잡으시면 불리합니다.), 퇴직이유를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회사의 갱신거부에 따른 퇴직'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직'등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우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퇴직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회사의 갱신거부에 따른 퇴직'로 기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한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직으로 기재되어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난색을 표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가 '3개월단위 계약직근로관계였다',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어으나,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는 점을 말씀하시거나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되면 거주지관할고용안정센터 또는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대한 사실조사작업을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확정받게 될 것입니다.

3. 혹시나 고용안정센터에서도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급자격 불인정조치를 내리면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해 재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정하게 되니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는 '만약 불승인되면, 억울함을 풀기위해서라도 재심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은근히 보여주시는 것(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테니까)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ly0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부평구청 세무과에서 아르바이트 3개월 재계약 고용형태로 있었습니다.
> 그러나 6월 23일 출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두었고 출산으로 들어가기전에 출산후 다시 출근할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기간이 너무 길어 자리를 보장할수 없다는 이유로 그만둘것을 원했고...
> 이어 저는 출산일이 다가와 회사에 출산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나갈것을 원했기에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또한 6월30일면 자동으로 해직이 되기에 21일(토요일)에 출산으로 들어간다 얘기를 했고 이어 23일(월요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 분명히 출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원했고 저 역시 2개월을 출근을 못하기에 사직서를 같이 일하던 직원을 통해 썼습니다...
> 참고로 저는 서울 수유5동에서 인천 부평구청까지 출근을 하였습니다(왕복 4시간 걸립니다)...
> 계속 다니길 원했기에 출산전까지 출근을 하였던것입니다...
> 그러나 출산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해 신청하려 했으나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분명한 것은 제가 원한 사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출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산후 다시 나온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또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기에 굳이 사직서를 쓰지 않았던것인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 (또한 6월24일자로 더이상 추가 고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합니다. 더이상 채용을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그 사직서 때문에 자동해지나 권고사직이 자발사직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자동해지가 되고 또한 그만둘것을 권했기에 권고사직으로 바꿔줄수 있는걸 왜 제가 원해서 그만둔걸로 했냐는 것입니다...
> 가만두어도 될걸 왜 사직서를 쓰라고 권했냐는 겁니다...
> 마치 제가 원해서 그만둔걸로 말입니다...
> 그리고 이제와서 못바꿔준다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 분명히 출산후 다시나오겠다는걸 안된다하고 말입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나요 2003.07.30 422
【답변】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 2003.07.30 350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2003.07.30 382
【답변】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면 임... 2003.07.30 629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2003.07.30 454
【답변】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업무관련 파일의 소유권과 이를 ... 2003.07.30 832
고용보험 자격상실 정정에 관해서 2003.07.30 1059
【답변】 고용보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 2003.07.30 4274
퇴직일과 연차휴가 관계 건. 2003.07.30 600
【답변】 퇴직일과 연차휴가 관계(퇴직직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 2003.07.30 3748
계약직부당해고 2003.07.30 906
【답변】 계약직부당해고 2003.07.30 469
계약직 부당해고 문의 2003.07.30 372
【답변】 계약직 부당해고 문의 2003.07.30 466
궁금합니다. 2003.07.30 311
【답변】 궁금합니다. 2003.07.30 374
★★임금에되해서★★ 2003.07.30 471
【답변】 ★★임금에되해서★★ 2003.07.30 372
임금에대해서 2003.07.30 350
【답변】 임금에대해서 2003.07.30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4319 4320 4321 4322 4323 4324 4325 4326 4327 43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