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6 10:53
회사에 입사한지 4년정도가 되었고, 8월2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헌데 연차휴가 얘기를 꺼낼때 마다 번번히 연차를 주는건 사업주 권한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여태껏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딱히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휴일은 물론이고 일요일까지도 한달에 두번
많을 때는 거진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편입니다. 

퇴사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연차를 쓰는건 무리일것 같고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급직이며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내역과, 월차수당내역은 포함되어 있어도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월급직이라 출근카드나. 출퇴근 시간을 증명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평일은 8시30분에 출근해서 20시 30분에 작업을 마칩니다(작업이 많을때는 23, 24시까지도 합니다.)
토요일은 보통 17시 30분에 작업이 끝나고, 일요일도 거진 출근하는 편입니다.
물론 공휴일도 출근을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또한 애매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일. 공휴일까지 일하는게 인정이 되는지...

급한마음에 두서 없이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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