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21:51

안녕하세요 finepc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권분포도나 회사의 실질적 오너와의 관계등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의 근로조건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내용에 결정받음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연간단위의 임금을 책정하는 연봉제실시를 의결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연봉제도가 적용될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해 대표이사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nep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화사의 대표이사도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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