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6 17:29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고요..
저와 친구 한 명은 학교 홈페이지에 텔레마케팅 모집광고를 보고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웅진코웨이고요..
본사에서 떨어져나온 신설동사무소라고 합니다..
날짜로 말씀을 드리면 전 7/2,3,7(2시간 더 일함),8,9
친구는 7/2,3,4,7,8,9 입니다.. 하루에 4시간 오후1~5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22시간 친구는 24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마케팅이 워낙 남자에게 맞지 않는 일이어서 그런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구요.. 결국 거기 계신 상무님께서
저희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지요..실적이 오르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ㅡㅡ;; 그리고 그 분께서 통장으로 19일
에 일한 만큼의 보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7월 19일로 들었습니다.. 7월에 일한 돈을 8월 19일에 주는게 가능한가요?
나중에 전화한 그 지점장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일도 지났고 24일도 지나고.. 해서 결국 저는 그 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날짜가 지났는데 보수가 지급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지점장(확실히 그 분의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그 분께서 그 때 그 상무님은 일을 제대로 못하셨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해고되셨고.. 책임자가 없는 셈이죠..
저희는 그 때 상무님께서 해고를 하셨기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ㅡㅡ;; 그 때 저는 주민등록초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그 자료도 웅진코웨이 본부로 보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보내지도 않을 중요서류를 가지고 있는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 생각합니다만..
그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지점장이 자기가 우리를 면접봐서 뽑은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상무는 해고되었기 때문에 모든게 그 사람 잘못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상무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여기서 일한
사람인데 자기 맘대로 번호를 알려줄수 없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텔레마케팅은 성과급이 있긴 하지만 당시 시급이 4000원이란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채 10만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학생인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지점에 연락후 알려준다더니 연락도 없네요..
웅진코웨이라는 거대 기업이 이런 횡포를 부리다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액재판에서 승소 해도 못받는 경우가 수두룩~ 2003.07.31 1014
【답변】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액재판에서 승소 해도 못받는 경우... 2003.07.31 800
미지급된 상여금 2003.07.31 435
【답변】 미지급된 상여금 2003.07.31 447
답변에 감사드리며 2003.07.30 352
【답변】 답변에 감사드리며 (승진,배치 등에서의 남녀차별) 2003.07.31 579
부당해고 2003.07.30 339
【답변】 부당해고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고한 경우) 2003.07.31 861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갈쳐 주세요 2003.07.30 416
【답변】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갈쳐 주세요 2003.07.31 373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03.07.30 676
【답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03.07.31 462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2003.07.30 348
【답변】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각서를 ... 2003.07.31 1328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나요 2003.07.30 422
【답변】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 2003.07.30 350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2003.07.30 382
【답변】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면 임... 2003.07.30 629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2003.07.30 454
【답변】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업무관련 파일의 소유권과 이를 ... 2003.07.30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