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0:02

안녕하세요 active7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고 싶은데, 회사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불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평균임금액(일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짧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수 밖에 없음을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ctive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 그런데 2개월후에 계약이 끝납니다
> 근무기간은 1년 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수 있으며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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