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0:24

안녕하세요 kjh19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관련하여 1년이상이라고 말할때, 1년의 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만약 그러한대서 그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는 회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다소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2. 아울러 지금이라도 회사의 사규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률등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조건으로 상여금 몇%이다 라고 하는것은 단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하기 위한 '[계약의 유인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근로자 채용시 모집공고 등에 내세운 근로조건)자체가 당사자간에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거의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단지 정규직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임시적인 채용기간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2003.2.1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면 2004.2.10이후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4. 법인사업자란, 법인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합자회사 등 많은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입니다.)를 말합니다. 법인회사와 대립되는 개념은 개인회사입니다. 법인회사는 주주들이 있고 그러한 주주들이 선임한 대표이사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를 말하는 반면 개인회사는 주주들 없이 순전히 자신의 재원으로 자신의 책임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h19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얼마 있으면 여름 휴가가 있는데
> 오늘 상여금에 대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 정직원 1년 이상자는 본봉의 40%
> 1년 미만자는 일정금액
> 당연히 저는 1년 미만자입니다.
> 전 2003년 2월 1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 입사 당시 상여금은 200%이고 4번에 걸쳐 준다고 들었습니다.
> 근데 이제와서 1년 이상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건 뭔지...
>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입사기준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전 2월 11일 입사를 했지만 5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든요
>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요?
>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어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질문을 정리하면
> 1. 퇴직금을 받을 때 입사 기준 날짜
> 2. 상여금
> 3. 법인사업자란?
> 이상입니다.
> 만약 제가 상여금을 1년 이상자와 같이 40%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사장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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