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6 20:2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있으면 여름 휴가가 있는데
오늘 상여금에 대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정직원 1년 이상자는 본봉의 40%
          1년 미만자는 일정금액
당연히 저는 1년 미만자입니다.
전 2003년 2월 1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입사 당시 상여금은 200%이고 4번에 걸쳐 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1년 이상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사기준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전 2월 11일 입사를 했지만 5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요?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어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정리하면
1. 퇴직금을 받을 때 입사 기준 날짜
2. 상여금
3. 법인사업자란?
이상입니다.
만약 제가 상여금을 1년 이상자와 같이 40%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장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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