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0:35

안녕하세요 eopq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연봉계약서에서 연봉금액과 함께 퇴직금액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동시에 근로자가 매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별도의 서명날인(연봉계약서에 기재한 서명날인과는 별도의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회사측에서 주장하듯,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매월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단지 문구상으로만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나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를 빌미로 '부당이득금'운운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총액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해서는 안될 금액인데 지급되었으므로(=부당이득금이므로) 그것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요지라면 회사측의 주장은 명분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로부터 그것을 반환받기 위함이 진심이라면 아무런 쓸데없는 이를 하는 것이며 아마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진짜의 목적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동요됨을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하는 재직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심리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연봉제근로자이건 일용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와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회사측에 의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작성되었고 그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다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opq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퇴직금 및 월.년차수당도 포함해서 월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월.년차 수당을 글로만 표시를 했고, 자세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부당이익 ?? 로 민사 소송을 하다고 하네요 ..
> 답답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
> 또 회사에서 기존 직원를 한테 퇴직금을 받았다는 영수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받았다고 하네요.
>
> 회사의 직원은 10명인데 급여신고는 4명만하고 나머지는 일당직(일용직)이라 하였습니다.
> 월급은 매월 말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일당직(일용직)도 년.월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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