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0:35

안녕하세요 eopq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연봉계약서에서 연봉금액과 함께 퇴직금액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동시에 근로자가 매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별도의 서명날인(연봉계약서에 기재한 서명날인과는 별도의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회사측에서 주장하듯,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매월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단지 문구상으로만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나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를 빌미로 '부당이득금'운운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총액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해서는 안될 금액인데 지급되었으므로(=부당이득금이므로) 그것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요지라면 회사측의 주장은 명분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로부터 그것을 반환받기 위함이 진심이라면 아무런 쓸데없는 이를 하는 것이며 아마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진짜의 목적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동요됨을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하는 재직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심리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연봉제근로자이건 일용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와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회사측에 의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작성되었고 그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다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opq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퇴직금 및 월.년차수당도 포함해서 월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월.년차 수당을 글로만 표시를 했고, 자세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부당이익 ?? 로 민사 소송을 하다고 하네요 ..
> 답답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
> 또 회사에서 기존 직원를 한테 퇴직금을 받았다는 영수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받았다고 하네요.
>
> 회사의 직원은 10명인데 급여신고는 4명만하고 나머지는 일당직(일용직)이라 하였습니다.
> 월급은 매월 말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일당직(일용직)도 년.월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미지급된 상여금 2003.07.31 435
【답변】 미지급된 상여금 2003.07.31 447
답변에 감사드리며 2003.07.30 352
【답변】 답변에 감사드리며 (승진,배치 등에서의 남녀차별) 2003.07.31 579
부당해고 2003.07.30 339
【답변】 부당해고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고한 경우) 2003.07.31 861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갈쳐 주세요 2003.07.30 416
【답변】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갈쳐 주세요 2003.07.31 373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03.07.30 676
【답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03.07.31 462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2003.07.30 348
【답변】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각서를 ... 2003.07.31 1328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나요 2003.07.30 422
【답변】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 2003.07.30 350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2003.07.30 382
【답변】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면 임... 2003.07.30 629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2003.07.30 454
【답변】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업무관련 파일의 소유권과 이를 ... 2003.07.30 832
고용보험 자격상실 정정에 관해서 2003.07.30 1059
【답변】 고용보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 2003.07.30 4270
Board Pagination Prev 1 ...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