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0:43

안녕하세요 issle76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회사재직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최소한 180일이상일것
2) 퇴직의 이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함이나 가사활동을 하기 위함 등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일 것
3)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할 것.

그런데 귀하의 경우, 퇴직한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설령 위의 1) 2)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격은 부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직장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될테인데, 만약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직장B에 취업한다면 종전직장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직장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처리되어 불이익이 없지만, 만약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직장B에 취업한다면 종전직장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운 직장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직장B에서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ssle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직장을 그만둔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을 납입했었는데 지급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혹시 제 주민번호로 받을수있는지 확인할수 있는곳이 따로 있나요?
>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따로있나요?
> 지금은 결혼을해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있습니다..앞으로도 다시 직장생활을 할지 불확실하구요...
> 올라온 글을 읽어봤지만 솔직히 이런데는 잘 몰라서 쉽게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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