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0:28
벌써 세번째 글을 남깁니다.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자꾸 여길 찾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그 기한이(한번 연장) 이번달 31일 까지 입니다.
더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기에, 이번엔 처리기한을 연장을 해 주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장을 안 해주면 근로감독관은 노동부홈페이지에 나온대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을 고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장은 더 두고볼 필요도 없고(연장을 해 주엇으나 연락 한번 없습니다.), 감독관은

[질문 1]
규정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전 그 결과를 알수 있습니까?
임금체불이란 죄가 확실하니, 형사고발을 하였다는......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소액심판도 생각중입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제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 개인의 욕심과 감정으로 버티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 2]
그렇다면 소액심판을 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더운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제 권리가 한 개인에 의해서 무너지는게 싫습니다.
그리고 저 뿐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에 걸려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저는 법대로 진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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