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0:57

안녕하세요 SJKIM3 님, 한국노총입니다.

휴일근로중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서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왜냐면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099, 1993.5.31)에서는 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JKIM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단체협약에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 휴일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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