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3:23
저희 아버지의 부당 해고 후 판결에 따른 복귀 명령에 대해 몇 가지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이 사이트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많은 도움을 받고 일이 잘 해결 되는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위원회 재판에 이겨서 다시 정당히 복귀를 하고 그 간의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고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 위원회에 심의하고 재판 받은 과정 중 서로간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재판의 판결이 저희 쪽에 유리하게 되자 회사측은 더욱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시 복귀하기도 겁이 날 정도이고..
또한 어머니가 폐암 수술후 요양을 하는 중이므로 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 복귀 명령에 따르기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복귀 명령에는 감사하지만.. 죄송하게 집안 사정으로 하여 복귀를 하기 힘들겠다고 부당해고 후 그간의 임금에 관해 해결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에 답변으로 회사측은 그간의 저희가 받은 고용 보험 실업 급여의 50% 수준으로 그간 3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
물론 저희 측도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회사측의 고의적 실수로 인한 것이고.. 또한 그간 저희도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들인 시간적  정신적인 손해도 있는데..
고용 보험의 50%밖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희 측은 그간 받은 고용 보험의 실업 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한 번에도 아니고 3개월간 3번에 나누어 준다고 하니 저희가 지금껏 힘들여 재판을 해야 할 이유조차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을 안 하고 일을 한 것과 같이 받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장사도 아니고 뭘 남기고자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여...
최소한 그간 저희 쪽에서 받은 고용 보험 실업 급여를 갚고 지금껏 저희가 받은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정도는 보상해줘야는 것이 아닌가 해서여,,
또한 노동 위원회에서는 민사로 해결 하라고 하는데 재판시 유리한건지....
아님 또 이렇게 끝은 이것 저것 모두 잃게 되는 것인지......
두서없이 글을 써서 읽고 이해하시는 데에 힘드시진 않으시련지...
하여튼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한 판결에서 또 한 번 좌절을 맛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해고당한 후 그냥 고용 보험 실업급여나 받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했을 꺼란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자세히 읽어주시고 저희가 어떻꼐 대처해야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여일 4일전(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 통보를 받고..) 2003.08.01 1352
퇴사 할 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2003.07.31 658
【답변】 퇴사 할 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2003.08.01 442
가사일로 인한 퇴사 2003.07.31 366
【답변】 가사일로 인한 퇴사 2003.08.01 338
답답합니다 2003.07.31 316
【답변】 답답합니다 2003.08.01 345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003.07.31 399
【답변】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003.08.01 343
퇴직금 지불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태도. 2003.07.31 462
【답변】 퇴직금 지불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태도. 2003.08.01 496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7.31 377
【답변】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8.01 367
연봉제.. 어렵네여.... 2003.07.31 362
【답변】 연봉제.. 어렵네여.... 2003.08.01 380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 2003.07.31 355
【답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 2003.08.01 485
[임금문제]회사를 의도적으로 휴업시키고. 2003.07.31 451
【답변】 [임금문제]회사를 의도적으로 휴업시키고. 2003.08.01 446
임금에 대하여 알구 싶습니다 2003.07.31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