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4:55
안녕하세요 double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만약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요예외승인을 득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100)은 적용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가 휴가중인 상황에서 그 동료근로자의 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근무일이 유급휴일임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함께 근무일 당해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되어야겠고, 만약 그 근무가 야간근로시간중에 진행되는 근로자면 야간근로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임금(50/100)이나 연장근로가산임금(50/100)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uble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아파트의 경우 24시간 감시적, 단속적 근로적용제외를 받잖아요. 경비원이나 기전실직원들처럼 24시간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요..
> 근데 예를들어 한 사람이 4일(근무일과 비번일 포함)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이 연속 4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근무자는 자기가 쉬어야 할 2일을 근무하게 되는 셈인데 - 물론 근무자도 휴가를 가게 되면 어차피 같은 입장이지만 - 이 근무일은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합니까?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이나, 아님 자기가 쉬는 날이므로 휴일수당도 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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