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7:01

안녕하세요 khatha32`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에 울화통이 터질것 같더라도, 쉽게 흥분하기 보다는 차근차근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퇴직금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에 진정사건 처리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감독관업무처리규정에서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잇는 경우, 노동부에서 정한 '평균임금및 퇴직금산정서'에 의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이 제출한 퇴직금계산방식이 노동부에서 정한 퇴직금산정서와 동일한 방식이냐"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지도내용이나 사건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사건종료이후 별도로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진정이전에 당해 사건에 대해 취하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건종료이후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차 진정은 가능하며, 이렇게 재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건은 다른 근로감독관이 맡게 됩니다.

사건도중에 현재의 퇴직금문제와는 별도로 주휴일,월차휴가문제를 새롭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수사도중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신속,공정,친철,정확하지 못하다 판단된다면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유관기관(노동부 본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출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atha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진정을 햇던 근로자는 어디로 하소연을 할수 있는지요??
> 금일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감독관의 자질이 의심이 될정도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걸
>
> 마니 느꼇습니다.. 실예로 퇴직금을 회사측에서 엉터리 계산법으로 한 것을 감독관 왈 .. 회사측에선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산까지 꼼꼼히 해놨다는둥.. 진정인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채 사측의 어렵다는것만 강조하더군여.... 참 나 어의가 없어서..
>
> 몇해전부터 퇴직금문제로 이 업체는 많은 사건으로 계류중이다. 그러는데, 그럼
>
> 관리감독하는 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진정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줬다는 건지 알수가 없더이다..
>
> 엉터리 퇴직금 계산법을 진정인에게 내밀면서 맞다고 확인을 시키는 근로감독관.. 정말 속보입디다..
>
> 그리고, 근무한지가 13개월이 넘어서 퇴직을 했는데, 년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니요?? 이게 근로감독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로자를 아주 무식한 일꾼으로만 생각하더군여...
>
>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가 드러날 경우 어디다 감찰을 의뢰하면 될까요???
>
> 참고로 전 혈기 왕성한 젊었을땐, 노동청의 청장실로 혼자 뛰어들어가 난동을 부린적이 있습니다..
>
> 하두 근로 감독관의 어이없는 사측편 들기가 눈꼴 사나워서 말입니다...물론 그때당시 근로감독과의 과장이
>
> 나서서 말리는 바람에 잘 해결되었지만여..지금은 그렇게 무대포로 나설 재간이 없군여..
>
> 그리고, 사측의 엉터리 퇴직금 계산을 끝까지 감독관이 편든다면, 1년동안 못받았던 주차, 월차 수당까지
>
> 합쳐서 다시 진정을 할렵니다... 가능할런지요??
>
> 그리고, 전화로 긴급하게 문의할게 있을땐 노동ok 관계자님들께선 상담을 해주시나요???
>
> 담당 근로감독관은 부산 연제 소재 박영근 감독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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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고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꼭 답변부탁합니다. 2003.08.02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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