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9:27
진정을 햇던 근로자는 어디로 하소연을 할수 있는지요??
금일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감독관의 자질이 의심이 될정도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걸

마니 느꼇습니다.. 실예로 퇴직금을 회사측에서 엉터리 계산법으로 한 것을 감독관 왈 .. 회사측에선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산까지 꼼꼼히 해놨다는둥.. 진정인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채 사측의 어렵다는것만 강조하더군여.... 참 나 어의가 없어서..

몇해전부터 퇴직금문제로 이 업체는 많은 사건으로 계류중이다. 그러는데, 그럼             

관리감독하는 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진정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줬다는 건지 알수가 없더이다..

엉터리 퇴직금 계산법을 진정인에게 내밀면서 맞다고 확인을 시키는 근로감독관.. 정말 속보입디다..

그리고, 근무한지가 13개월이 넘어서 퇴직을 했는데, 년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니요??  이게 근로감독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로자를 아주 무식한 일꾼으로만 생각하더군여...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가 드러날 경우 어디다 감찰을 의뢰하면 될까요???

참고로 전 혈기 왕성한 젊었을땐, 노동청의 청장실로 혼자 뛰어들어가 난동을 부린적이 있습니다..

하두 근로 감독관의 어이없는 사측편 들기가 눈꼴 사나워서 말입니다...물론 그때당시 근로감독과의 과장이

나서서 말리는 바람에 잘 해결되었지만여..지금은 그렇게 무대포로 나설 재간이 없군여..

그리고, 사측의 엉터리 퇴직금 계산을 끝까지 감독관이 편든다면, 1년동안 못받았던 주차, 월차 수당까지

합쳐서 다시 진정을 할렵니다...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전화로 긴급하게 문의할게 있을땐 노동ok 관계자님들께선 상담을 해주시나요???

담당 근로감독관은 부산 연제 소재 박영근 감독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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