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8:46

안녕하세요 sejamae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는 사람과 돈문제가 발생하면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듯이, 직장문제도 마찬가지랍니다. 5일동안 일한 임금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문제는 사용자가 아는 분 이라는 것인데..... 우선, 계속 전화한번 해보세요... 다소 어색하겠지만, 임금문제를 해결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도리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경우, 사용자 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접수해서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차례는 부산까지 내려갔다 왔다 하는 것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액이 아주 많아 그럴필요까지 있다면 몰라도 서로 아는 처지에 5일분의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부산까지 가서 조사받고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내을 갖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jam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아는 분이 하고있는 가구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목표는 한달 정도였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 5일만에 포기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일당 칠만원과 숙식을 제공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 전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일당을 달라고 못했는데 그쪽에서 결재가 나면 챙겨준다고 하더니 아직 말이 없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는 사이였는데 요즘은 전화를 해도 안받고, 전화도 안해주니깐 저도 괜히 눈치보여 안부전화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니어서 미련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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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23 21:20작성
    이런 경우 국가도 참 이상합니다. 요즘과 같이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국가기관은 조선시대 수준입니까? 직접 그곳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법의 현실이라면 당연히 고쳐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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