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9:03

안녕하세요 keuny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절차없이 해고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별도의 보상(해고수당)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해고행위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만약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를 도저히 수용할 생각이 없다면 비록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개인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euny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 11일날 개인 병원에 입사를 하게됐는데...7월 28일날 갑자기
>
> 말도 안돼는 이유로 병원을 7월31일 까지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 경력자를 구한다고 이유를 말하고 예고도 없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
> 저는 병원 근무 1년 반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
>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여~~
>
> 그 자리에선 말하지 못했지만 생각할 수록 어의 없고 황당합니다.
>
> 아무리 개인병원 이지만 사람에 인권을 이렇게 무시 해도 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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