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4:58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별다른 규정없이 연봉 및 보상지침에 대기발령시 급여는 기본급의 50%(사내대기), 자택대기 발령시 기본급의 25%(단 상여금은 지급제외)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1명을 특별한(뚜렷한) 근거없이 업무자질 부족, 능률부족, 팀장으로써의 자질부족(팀원들이 전원 동일한 반응임)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급여를 보상지침에 의하여 기본급의 50%(25%)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2) 또한 퇴직시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1년 총수령액에 12분의 1을 지급해도 되는지?
(3) 또한 연차휴가보상금 지급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함으로 기본급이 50%로 삭감된상태로 계산을 하는지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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