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22:48

안녕하세요 wind36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근로자)->도산등사실인정(노동부)->체당금확인신청 및 체당금청구서(근로자)->체당금지급(노동부)및 수령(근로자)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사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를 '재판상도산'이라고 함)이 개시된 상태라면 위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절차없이 곧바로 체당금을 신청하면 되지만 '재판상도산'아니라면 노동부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절차를 받아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2년이내에 노동부에 체당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이내에 체당금을 받게 됩니다.

2. 결국 문제는 귀하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퇴직하엿음을 증명하는 퇴직증명서나 각종 사회보험 자격상실통지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는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1) 사업이 일정기간(최소한 1개월이상) 정지하고 있느냐, 2) 회사가 더이상 재개할 전망은 없는가 3) 회사가 스스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종전보다 위 기준에 대한 판단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노동부에서 사업주 면담, 회사의 재산에 대한 내사, 회사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저희들이 인정기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섣부를 판단이 될 것 같군요....【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여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신 이후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ind3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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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딱히 물어 볼때도 없어서 이곳을 빌려서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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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아서 퇴사를 하였으나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 퇴사는 5월 20일경에 했습니다. 밀린 임금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전회사는 지금 사무실도 없습니다. 전사무실은 월세도 못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옮겼으나
> 여의치가 않으지 지금 이 회사는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놓여있습니다
> 영업활동을 한다고 볼수 없는 것이지요...우스운 일이지요
> 지금 그 회사는 직원들 3명 그리고 사장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상황에서 저는 밀린 급여를 받고자 하나 사장한테 직접받기는 불가능 상황입니다
> 그래서 임금채권보장제도 따라서 밀린 임금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 전회사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에 글을 읽어 보았으나 저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회사는 반도체 수입업상이었으며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사장의 실수로 돈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 저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 단지 회사가 도산했다는 신청을 한후, 노동청에서 조사후에 도산확인후에 별다른 절차없이 가능한지요??
>
>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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