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2:05

안녕하세요 potatoto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는 임신,출산,결혼 등을 이유로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90일간의 산전후휴가제도가 있고, 출산을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1년이내의 육아휴직제도가 의무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법적인 보호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임신,출산,결혼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에 대해 실업급여까지 인정한다면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 임신, 출산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 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tato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직 취업중입니다만 임신으로 인해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대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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