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20:03
2002 년 5월 10일 입사해서 2003년 6월20일 아침출근과 동시에 퇴사를 얘기하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6월 19일은 유독 저만 오전 8시부터 정오12시까지만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회사관계자의 권유로 귀가했구여..그러면, 6월18일자부터 역일 3개월을 거슬러 가야하는지요???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퇴직금 낮추기?? 방법에 혀가 내둘러 집디다...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의 급료가 1186249.5원
4월1일부터 30일까지 의 급료가 1990620원
5월 1일부터 31 일까지 1503125 원인데, 5월달에 1일 노동절 무급처리와 사업주의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4일을 권고 휴무가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급료가 1287812.5월이며

사업주 권고 휴무가 1일입니다..

참고로 일용직이며, 일급 65000 원이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해봤지만, 여기 에서 계산법을 보고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 잇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처럼 퇴직금 지급이 다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권고무급휴무를

주어서 퇴직금이 낮춰진 경우 ,,,,, 이게 정당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기업이 이딴식으로 해서 사업주가

편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

위문제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다투엇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자는 언제가 확실한겁니까???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얘기처럼 연차수당은 한푼도 지급받지못하는 겁니까???? 
             
          다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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