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3:45
안녕하세요 cham3451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지금 경매중이라면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우선, 당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지를 법원에 가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경매가 시작되는지를 파악한 후 당해 재산에 대해 지급명령 확정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신청을 하시면 귀하의 체불임금을 경락대금(낙찰금액)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할 회사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확정문이 있어도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의 재산이 처분중(=경매중)에 있으므로 배당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당참가방법과 진행중인 경매사건에 대한 정보는 관할 법원의 경매담당부서나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m34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자들을 위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 퇴직한 회사의 임금.퇴직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원을 제출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
> 했습니다.
>
> 사업주의 이의신청이 없어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문이 도착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
> 할까요?
>
> 그만둔 회사가 빚더미에 쌓여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고, 영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가압류할 재산도 없는 상황인데요 법원의 지급명령문으로 추후에 사업주명의의
>
> 재산이 생긴다면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
>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알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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