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5:56

안녕하세요 jazz-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봉금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면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 연봉계약서에 매년마다 중간정산되는 금액이 액수상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2)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수보다 저액이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연봉총액중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에 해당하는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요구는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2. 회사가 한동안의 난리를 겪은 후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기존의 근로조건을 대폭 하향변경하는 내용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며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떠한 형태로라도 회사측이 한번 당한 입장에서 어리숙하게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내밀것 같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을 요리조리 피하는 연봉계약서를 들이밀것으로 예상되므로, 만약 그에 동의하신다면, 근로계약갱신일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월차,연차휴가수당 등이 소멸될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초의 입사일부터 근로계약갱신일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조건을 20%이상 하향변경해버린 상황에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방법을 강구해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에 따른 특별한 걱정은 덜어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zz-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간 일하던 직원을 해직시키고 위로금과 퇴직금은 주지 않았으며 환송식은 커녕 수고했다는 말도
> 하지 않아서인지 그 직원들이 노동청에 고발, 급기야 노무사와 함께 회사에 들이닥쳐 압류를 하며
> 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 꼬박꼬박 월급 줬고 퇴직금은 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며 격분해 하시는 사장님.
> 그러나 연봉제에 관련된 계약서도 없었고 월급명세서에도 퇴직금 지급내용이 없어서 제출할 자료를
> 찾을수가 없었으니 얼마나 속으로 울분을 토했을까요.
> 급기야 재판으로 갈려는 모양새입니다.
> 갑자기 회사에선 부랴부랴 연봉제 계약서를 만들고 기존에 받았던 월급내에서 월차니,생리수당이니,
> 퇴직금이니 하며 명세를 바꾸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차피 계약도 안된것이니 돈 10원을 줘도 상관없다며
> 서명하지 않으면 그런줄 알겠다나요.
> 3년간 적은 월급에 야근수당없이 힘들게 일하다 퇴직금마저 못받게 되었습니다.
> 어디 갈곳도 마련해 놓지 못했으니 실업자가 되느니 도장찍고 퇴직금 포기하는게 나을지도....
>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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