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22:01
2년간 일하던 직원을 해직시키고 위로금과 퇴직금은 주지 않았으며 환송식은 커녕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아서인지 그 직원들이 노동청에 고발,  급기야 노무사와 함께 회사에 들이닥쳐 압류를 하며
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꼬박꼬박 월급 줬고 퇴직금은 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며  격분해 하시는 사장님.
그러나 연봉제에 관련된 계약서도 없었고 월급명세서에도  퇴직금 지급내용이 없어서 제출할 자료를
찾을수가 없었으니 얼마나  속으로 울분을 토했을까요.
급기야 재판으로 갈려는 모양새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선  부랴부랴  연봉제 계약서를 만들고  기존에 받았던 월급내에서  월차니,생리수당이니,
퇴직금이니 하며 명세를 바꾸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차피 계약도 안된것이니 돈 10원을 줘도 상관없다며
서명하지 않으면 그런줄 알겠다나요. 
3년간 적은 월급에 야근수당없이 힘들게 일하다 퇴직금마저 못받게 되었습니다.
어디 갈곳도 마련해 놓지 못했으니 실업자가 되느니 도장찍고 퇴직금 포기하는게 나을지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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