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6:25

안녕하세요 mk225 님, 한국노총입니다.

백화점에 직접고용되어 있건 아니면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업체에 고용되어 있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체불 등에 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아마도 월급날이 매달 5일인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최대한 8월5일까지 이전임금과 7월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쉬운절차이고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보다 해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액재판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주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k2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 개월전.. 백화점 화장품 코너 판매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
> 비정규직입니다.
>
> 7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
> 5일에 받았어야 할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임금체불에 대한 글을 몇 가지 읽어 봤는데..
>
> 임금 지급 청구서와.. 소액 재판이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법적 절차로 보여집니다..
>
> 하지만.. 아직 나이가 23살 밖에 되지를 않아서..
>
> 이것저것.. 막막하기만 하네요...
>
>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이 지방의 백화점인데..
>
> 회사가 아닌 백화점이라는 직장 환경이 어떤 법적인 예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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