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6:30

안녕하세요 chaochao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이후 14일이내에 청산되지 아니하면 '체불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당해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해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반드시 이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하신지 8개월이나 지났다면 아직 시간은 충분하므로 우선 독촉장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임금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회사측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독촉장과 내용증명, 진정서 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ocha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11월 25일 퇴사한 사람입니다.
> 중국쪽에 일이 생겨서 퇴사하게 되었읍니다.
> 그런데 7월달 한국에 귀국하고 보니 11월달치 월급이 입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8개월이나 지난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 절차를 알으켜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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