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7:29

안녕하세요 meal0404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못받은 10일분의 임금내역을 보여주면서 같이 사건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독관이 종전사건과 같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성의만 있다면 종전사건에 덧붙여 함께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감독관들은 사건이 덧붙여지는 것을 싫어하고 귀찬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10알분의 임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차 새로운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al04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기본급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 입니다. 진정서를 낼때는 기본급만 받을 려고 했는데, 기본급외에 퇴직한 날까지의 일수 계산으로 못받은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월급날은 말일 이였구요, 저는 10일에 퇴직했는데, 그럼 못받은 기본급외에 10일치 월급도 청구 가능 한가요?
> 마니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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