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0:54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카드사에 1년 계약직으로 2002년 5월초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최근 7월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만약사직을 원치않으면 아르바이트로 일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생각으론 5월이 지난시점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그만두라는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2개월이상 지난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계약직사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측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대응방법을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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