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ki0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바 규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권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 3항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회가가 근로자에게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러한 시기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권한이 '시기변경요구권'을 발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당해근로자는 자신이 청구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회사가 1)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2) 그로인해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무단결근'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지만, 위 1) 2)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무단결근'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차후 노사간에 분쟁의 소지가 될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회사측의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15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연차휴가의 청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일(=퇴직일=퇴직의 효력발생시기)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회사에 의해 수용되는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 직】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ki0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2003년 07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직서 제출일이 07/25이었으며, 07/31까지는 올해에 사용하지 못한, 못하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 말하고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연차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않됩니다.
>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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