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8:26


안녕하세요 dkstmdqh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러한 요건에 부합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상담원에게 '회사의 경영상황의 악화되었다라는 정황을 근로자가 해명해야 하는지, 회사만이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보시고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권고사직하였다'는 회사명의의 확인서 제출만으로 인정이 되지 않겠는지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kstmdq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다 수주건수가 줄어들어 권고사직한 사람입니다.
> 그런데 퇴직당시 다른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여서 자격상실신고를 할때 단순이직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니까 자격상실을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신청서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정신청서와 회사의 부가가치세납부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자료의 경우 퇴직전 4개월동안의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그당시 수주건수가 없어서 사장님 혼자서도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사직을 권고받았었는데 그런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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