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6:37
얼마전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다 수주건수가 줄어들어 권고사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직당시 다른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여서 자격상실신고를 할때 단순이직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니까 자격상실을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신청서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정신청서와 회사의 부가가치세납부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자료의 경우 퇴직전 4개월동안의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당시 수주건수가 없어서 사장님 혼자서도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사직을 권고받았었는데 그런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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