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1:33
안녕하세요 s1976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하셨다는 각서가 무슨내용이 담겨 있는건지가 중요한데....
아마도 각서작성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퇴직금은 포기하겠다."정도일텐테, 그러하더라도 최초의 입사일부터 각서작성일(2003년1월?)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각서작성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입니다.
재차 갱신한 근로계약서에서 이와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지급하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하기로 한것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일이후부터 최종퇴직일(2003.7)까지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각서의 내용과 재갱신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아주 간단한 형태(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퇴직금을 달라)로 구두상으로 독촉하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독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두 또는 최고장에서는 굳이 각서나 계약갱신에 관한 문제는 귀하가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독촉 독촉장발송 등으로 퇴직금을 독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각서의 내용이 어떠하고, 계약서에서는 무슨내용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이유를 밝힐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주장하는 이유를 반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차후 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노동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선,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독촉하여 회사가 못주는 이유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의 요지가 정리되면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1976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일명 일용직인데요(벼룩시장 같은 신문배포)저는 2000년 10월 말정도에 입사하여 2003년 7월15일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0원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안 받을려고 하다가 요즘에 알게된 사실인데 6개월전에 한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서 회사측한데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사람이 퇴직금을 받은뒤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안받는다고 각서를 저한데 쓰게 했습니다 각서에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쓰면 못받을가요 그리고 게약서도 다시 썻습니다 내용은 잘모르겠구요 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가요 전 증거 자료는 통장에 사장이름으로 한 1년 6개월 월급자료 밖에 없거든요 나모지는 그냥 봉투에 받았거든요 (봉투는 남아있지 안고요 )만약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 되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받을수 있을가요 사장이 베 째라면 할수 없다던데 긍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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