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1:53

안녕하세요 s1976kr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최종3개월분의 월임금액, 최종1년간의 상여금액,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액만 의미가 있씁니다. 따라서 입사당시의 임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귀하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은 2000.10.20이라고 가정하고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2003.4.25~4.30(6일) 240000원
2003.5.1~5.31(31일) 1200000원
2003.6.1~6.30(30일) 1200000원
2003.7.1~7.24(24일) 960000원
1일 평균임금 = 3600000원/91일=39,560.43원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분 *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 39,560.43원 * 30일 * 1009일/365일 = 3,280,800원

단, 연차수당액이 가산되면 상기의 퇴직금액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1976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000년10월중순부터 2001년10월 까지 90만원
> 2.2001년11월 부터 2003년 7월25일 까지 120만원 이구요 보너스나 모 다른건 업습니다 게산좀 해 주세요
> 퇴직금 산정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노동청에 진정서 에 첨부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 주세요 제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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