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5:31

안녕하세요 ssunh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잙읽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다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에 해당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만, 단정지어 남녀평등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예시된 남녀불평등의 사례와 회사의 사례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평등에 위반된다면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실명으로 조정신청 또는 신고하는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한국노총 평등센터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여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대신 고발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를 타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한국노총 평등센터는 http://www.koreawomen.or.kr 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n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상담을 할수록 또한 어떠한 문제가 제시 될때마다 궁금증이 더 많이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 남여 고용평등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 제가 일하는 곳은 모 베이커리사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BM이라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여성입니다. 그래서 생리휴가에도 민감했지요.
> 하지만 저희 회사에 남성분들은 기사라는 직책으로 정규직입니다.
> 여기에서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곳에서 일한 횟수가 4년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BM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인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기사라는 직책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 왔습니다..
>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회사에는 여자 기사는 2명 뿐입니다..(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대구입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제빵공부했다는 이유로 BM들보다 일도 잘 하지 못하는데도 기사입니다.
> 이런 화가 나는 문제가 과연 고용평등에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BM은 아무리 경력이 많이 쌓여도 정규직이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 고용평등에 어긋나는거 맞으면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해요..
>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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