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00:17
2001년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노동계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기상여금 200%중 전반기(1~6월까지)100% 상여금중
연봉제 계약일에 따른(전 직원 4월 일괄 계약) 호봉제 상여금(1~3월 까지 50%)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않아 경영이 어렵다면 차일피일 미루다 2003년도 현재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직하면서 미지급된 50%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더니
퇴직자중 지급한 적이 없다. 지급 시효가 지났다.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이었고 최고 경영자가 모든 직원앞에서 구두
약속한 내용인데 발뺌을 하네요.
과연 미지급된 상여금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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