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액재판에서 승소 해도 못받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는 글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글을 통해서 보게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액재판까지 가서 승소를 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구요,...
사업장은 회사건물을 옮겨가면 다른 사업을 추진중이라도
피의자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니!!!!
이번주에 노동사무소에 출두하는데요..
정말 이런 세상이 또 있을가요?
두렵습니다..
과연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지...
질문드릴께요..
학원에서 강사비를 받지 못할경우 진정서를 학원장에게 했는데
학원장은 명의상의 사람인것같아요
그러면 학원자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빽없고 돈없는 사람만 당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글을 통해서 보게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액재판까지 가서 승소를 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구요,...
사업장은 회사건물을 옮겨가면 다른 사업을 추진중이라도
피의자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니!!!!
이번주에 노동사무소에 출두하는데요..
정말 이런 세상이 또 있을가요?
두렵습니다..
과연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지...
질문드릴께요..
학원에서 강사비를 받지 못할경우 진정서를 학원장에게 했는데
학원장은 명의상의 사람인것같아요
그러면 학원자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빽없고 돈없는 사람만 당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