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00:48
안녕하세요^^
전 2002년2월16일부터2003년6월21일까지 마산에 있는 한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당시 전 정직원으로 알고 친구소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시직이었습니다.3개월정도 임시적으로 일을하고 그만두게 할려구 했다는데 6개월이지나도
그 병원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당연히 정직원인줄 알고 있던 저로서는 제가 일 한만큼 보수가 작다는생각을 실장님과 의논을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보수를 올려받기로 했습니다..그리고 황당한 사건은 제가 6개월동안 임시직이었다는 겁니다...절 3개월정도만 채용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켰음 3개월이 지났을때 바로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야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얘기하지 않았음 1년이 넘도록 임시직으로 일을 했을겁니다. 그 병원에서는 절 2002년7월1일부로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달 보름전에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물리치료실 직원들과 간호조무사관의 마찰이있었습니다.
원장선생님도 직원들 모두 다 잘를거라며 그달 월급날에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사무장님이 우릴 잘을거란말을 물리치료실만 귀뜸을 해줌) 그런 통보까지 받으니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적응도 되질않고 그리고 원측에서 물리치료실 직원들에게 너무한다는 생각에  도저히 병원근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서에 위장병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길에 이러다 무선문제가 생길까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막상그만두고 보니까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 않고 해서...그리고 마침 노동부에서 자료를 보내주시길래 실업급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전화를 하니까...이미 접수가 되어있더라구요  사유는 개인사정(자발적)으로 아니 이런일이 어떻게 자발적이다라고 할수 있어요???이건 분명히 병원측에서 일을 할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 너무 답답하고 신경성위염에까지 걸려 있다보니 참을수 없어 이렇게 몇자적을 올림니다.
2002년7월1일자로 한다면 전 퇴직금을 받을수 가 없는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요????
수고스럽겠지만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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