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0:10
안녕하세요?
퇴직 시 사용하고 남은 연.월차 휴가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나 시간외 근무 등은 따로 계산되어 수당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당은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 6월, 1월달에 급여가 인상이 되므로 통상임금도
인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퇴직일 : 6월 30일

상황 1.  6월 중도 퇴사하여 6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2.  6월달에 결근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3.  휴직을 들어갔다가 바로 퇴사한 경우

=> 인상되기 전 5월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 or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6월 퇴사이기 때문에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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