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3:11
안녕하세요 ymy06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정한다면 실업급여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지연,해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체출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해고되었음을 입증할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고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차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2.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출근하지 않은 것을 해고를 승인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해고이후 퇴직금이나 월급여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외에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나 재직중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my06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러번 문의 드렸었는데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 7월5일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구 회사측에서 저의 퇴사 처리를 8월 25일자로 한다구 이미 말씀 드린바 있는데요.
> 제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8월말,암튼 8월 중으루 하려구 하구 그 다음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청구할꺼구요.그런데 회사쪽에서 제가 신고가 들어가면 이직신고를 미룰수도 있을꺼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이직신고가 접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 할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 부당해고구제신청후 이 일이 해결 될때까지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보류해야 하나요?
> 아니면 회사의 이직신고와 상관없이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 생각대로 진행 시켜도 될까요?
> 그리구 막상 신고 하려구 맘 먹으니까 지금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구 있는게 걸리네요(물론 상담시 별문제가 안된다구 답변해 주셨는데... 주위에선 계속 제가 회사하구 합의 한게 된다면서 회사쪽에 유리하다구 하네요)
> 전 합의한게 아무것도 없고 해고 통보와 회사측에서 8월말 까지 봉급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두 그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지 제 의사하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회사에서 결정된 저의 해고를 번복 할수 없다는데 제가 그 상황에선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 조속히 이 일들을 마무리하구 저두 빨리 잊어버리구 싶은데 잘 안되네요.
> 그리구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이번 저의 부당해고 사유 말고두 제가 근무 하면서 격었던 일들을 적은 사유서 같은것을 작성해서 함께 첨부해서 신고 해두 되는 건가요?
>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들 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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