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4:34
저희 회사는 03년 급여조정을 요번 7월에 하였습니다.
기본급 570,000원에 직무수당 30,000원 총 600,000원 입니다.
그런데 연장시수 및 월차수당 계산시 226시간이 아닌 30일을 적용하여 시급2.375원, 일급 19,000원을 지급합니다. 연장발생시(2,375원*1.5* 연장시간) 월차 및 년차 금액기준 1일 19,000원 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및 통상임금은 03년 최저임금보다는 높아 위법의 요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밖의 수당 지급 기준은 월급제인지 일당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과는 무관한것인지, 관련이 있다면 위법인지 아닌지 명확한 결론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가 600,000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전혀무관하다는 주위분들의 말씀이 맞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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