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4:37

안녕하세요. string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지급받는 민사문제에서는 법인회사가 소멸하여 법인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퇴직당시 대표이사의 체불임금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A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가 사실상 도산한 것일 때, 노동부에 사실상 도산확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체당금(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부로부터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을 신청하는 절차를 고민해볼만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노동부에 방문하시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시고, 이에 사실관계를 적어 접수하십시오. 동시에 당시 임금을 체불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조사 및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위장폐업을 한 것인지, 이전회사와 현재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지, 진실로 이전회사가 도산한 것인지 등이 나올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
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즐거운 하루되시길....

string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금 난해합니다. 꼼꼼히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002년 4월, 저는 다니던 회사(A라 부르겠습니다)의 분사계획에 따라 퇴직하고 분사된 회사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당시에 분사된 회사로 옮긴 직원들은 아직까지 2002년3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A사에서는 이후 또다른 법인 B사를 만들었으며 A사의 실질적인 권리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그대로고 대표이사도 동일인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이후 A사는 새롭게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2년 10월 경 대표이사도 교체한 후 12월 경에는 휴업했습니다. 물론 A사나 B사 모두 실질적 오너는 B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사의 대표이사는 휴업 한달 전에 세운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
> 제가 퇴사한 이후 회사는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
> 이 과정을 몰랐던 저는 당연히 B사가 A사의 후신인줄 알고 있었으며 꾸준히 B사에 급여를 독촉해왔습니다.
>
> 처음에는 곧 줄 것 처럼 말을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예 B사에서는 저를 고용한 적이 없다면서
>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위와 같은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
> 결국 노동부에 제가 퇴직할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께서도
> B사가 A사의 후신임은 뻔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에게 급여를 줄 의무는 없어서 복잡하다고 합니다.
>
> 좋습니다. 급여는 법인이 사라졌으니 못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A사에 근무했을
> 당시의 대표이사를 제소하면 형사고발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
>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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